장애 3급 장애인 연금 대상, 혜택
장애인 연금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하게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을 할 수 없으면 정부에서는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장애인 연금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종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자 대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3급 중복 장애란 주 장애가 3급으로 판정되고 5급 또는 4급 부 장애가 있으면 해당하며, 단일 장애 3급 또는 중복 합산으로 장애 3급(4급+4급)으로 상향된 경우는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선정 항목 중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세부 사항은 소득인정액 계산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재산 중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10년 이내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100% 소득으로 환산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020년도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220,000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1,952,000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혜택은 64세 이하는 최소 32 만원, 최대 38만 원이고 65세 이상은 최소 4만 원, 최대 38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