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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 6가지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 6가지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저 생계비에 모자란 중위소득 30~50% 이하의 급여를 받는 계층으로 정부 복지정책 일환으로 각종 요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혜택은 TV를 수신료 납부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또한 월 최대 16,000원 감면하고 여름철 6~8월 사이에는 월 최대 20,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 6가지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표

세 번째 혜택은 이동통신 요금으로 기본료를 월 최대 26,000원 감면하고 통화료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한도는 33,500원까지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 요금으로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12월~3월 동절기 기간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한 요금에 대해 24,000원 기타 4월~11월 기간은 6,600원 감면받으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0,000원 요금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KTX, ITX 새마을, 무궁화 기차표를 한 달에 8회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금감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