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미작성 시 벌금, 법적근거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누구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시기는 근로 시작 전까지 완료 및 교부하고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 또한 기간이 정해지거나 프로젝트처럼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 유급휴일(주 1회 이상) 내용을 기록하고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유급휴가 내용이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는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당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부모(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