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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아파트 지원자격,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아파트 지원자격,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공급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특별공급, 1순위로 임대주택 및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아파트 지원자격, 신청방법
한부모 가족

임대주택 지원자격

부자가족, 모자가족과 같이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 기준을 만족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52%로 가구원 수 환산 시 2인 1,695,244원, 3인 2,181,245원, 4인 2,662,962원, 5인 3,132,748원, 6인 3,591,642원 이하로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임대주택 지원내용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가점제 우선공급), 영구임대(1순위),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대상), 행복주택(일반공급), 5년·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특별공급), LH 공사 매입 임대주택(1순위) 및 전세 임대주택(1순위)에 우선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주택 사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LH공사 고객센터 1600-100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