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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영양제 해외 직구 시 개수 제한, 일반통관, 합산과세 주의사항

영양제 해외 직구 시 개수 제한, 일반통관, 합산과세 주의사항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비싸게 구매했던 영양제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국내로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첫 직구로 영양제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는 다른 제품과 달리 구매 개수 제한이 있고 적용 통관 대상과 과세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보다 비싸게 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 시 영양제 개수 제한

해외 직구 시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영양제 개수는 모두 6통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의약품은 영양제와 별개로 6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구 시 영양제 구매 개수 제한
직구 시 영양제 구매 개수 제한

그런데, 분명 6통을 구매했음에도 통관 시 12개로 신고되어 6통이 폐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판매처에서 120알/병 제품을 60알/병 제품으로 발송하기 때문으로 주문 시 소용량으로 보내지 말라는 요청을 하면 제품이 폐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일반통관? 목록통관?

영양제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도록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일반통관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 비타민
  • 오메가3
  • 큐텐
  • 마그네슘
  • 유산균
  • 기타

영양제 직구 시 주의사항

영양제에는 특정 성분이 집중적으로 함유된 것과 종합 비타민제처럼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으며, 평소 복용하던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 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영양제 구매
해외직구를 통한 영양제 구매

그러나 종합 비타민제는 동일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직구 커뮤니티 같은 곳에 구매할 영양제를 검색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양제 포함 성분에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제품인 영양제는 150달러 미만에 대해서 무관세입니다. 합산과세 기준은 한국에 물건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출발 국가가 다를 경우 별도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