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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단속 기준 및 벌금

교차로 우회전 통행은 운전자라면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하지만 지금 내가 주행하는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횡단보도 인사 사고 시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확대된 교차로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범칙금, 교통사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및 단속기준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교차로에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판례상 보행자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자전거, 오토바이를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는 경우
  • 손수레를 끌고 가는 보행자
  • 세발자전거 또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는 어린이

이전까지 교차로 통행 방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선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횡단 후 통과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고 있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하는 것으로 강화되어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 중일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전방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선에 일시 정지하고 통행 중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이 가능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교차로 전방 신호는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교차로 전방 신호 녹색불에서 횡단보도 통과방법
교차로 전방 신호 녹색불에서 횡단보도 통과방법

마치면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거나 보행 또는 대기 중인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전방 신호 적색불에서 횡단보도 통과방법
교차로 전방 신호 적색불에서 횡단보도 통과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횡단보도는 신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벌금과 교통사고 처벌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 중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자전거 3만원,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하며, 위반된 횟수에 따라 5~10% 보험료(보험회사별 차이 발생)가 할증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