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은 생활비, 학자금, 용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일부 사업주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2023년에 근로자가 받는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을 알아보고 연봉계산기를 활용한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며, 2022년 8월 5일날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 인상됩니다. 수치상으로 지난해 대비 약 5.02%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5.0% 이상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 최저연봉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근로기준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주일 동안 40시간을 일하고 매주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2023년 예상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2,010,580원을 받을 경우 4대 보험과 소득세로 국민연금 90,470원, 건강보험 70,260원, 요양보험 8,620, 고용보험 18,090원, 근로소득세 19,850원, 지방소득세 1,98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2023년 예상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1,801,310원으로 2022년 1,716,860원보다 4.91% 상승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 시 24,126,960원이며,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2023년 예상 최저연봉 실수령액은 21,760,080원입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한 월급, 연봉 실수령액은 정부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변경과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봉계산기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월급 및 연봉은 연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연봉계산기에서 연봉 탭을 선택 후 월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계약된 월급을 입력하고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액 빈칸에 해당 금액(10만원까지)을 입력합니다.
3. 본인을 포함한 부양 중인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월급에 대한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누른 뒤 계약된 연봉(월급*12),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고 게산하기를 누르면 세후 연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