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으로 이동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4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자칫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추석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 및 기간
추석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며, 2차 접종 완료자가 없는 경우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완화기간 :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 모임인원 : 8명까지 허용(가정 내로 제한)
- 모임조건 : 2차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
추석기간 동안 가정 내 모임 외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방문 면회도 일시적으로 완화되나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면회가 제한됩니다.
- 완화기간 :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 면회신청 : 사전예약제
- 면회방법 : 2차 접종자는 접촉 면회, 미접종자는 비접촉 면회